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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93호> 교육비지원 학교장추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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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현희 등록일 20.10.19 조회수 35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및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2020학년도 교육비 지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추천 자격에 해당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학교장 추천 일정을 확인하시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1023()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 불필요)

대상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제출양식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 교육비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 학교장 추천자로 신청, 서류는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 1, 2

,증빙 서류

다자녀 가정 자녀

해당 신청서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서식1, 3

,증빙 서류

다문화 가정 자녀

학교장 추천 신청 기간 : 2020. 10. 19. () ~ 2020. 10. 23. ()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가정 지원신청인원이 선정가능인원보다 많을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저소득층이지만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육비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학교장 추천 교육비지원 선정자의 정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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