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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보건17호>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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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 등록일 19.12.20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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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 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중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2[Tdap(또는 Td) 6, HPV 1(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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