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2호> 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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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25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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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명시된 금지 시설 ( X : 절대금지, O : 원칙금지(제한적 설치가능), - : 제외대상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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