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9-42호> 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19.04.25 조회수 16
첨부파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이며, 학교 경계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고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명시된 금지 시설

( X : 절대금지, O : 원칙금지(제한적 설치가능), - : 제외대상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이전글 <제2019-43호>2019 교내 독서 골든벨 대회 안내
다음글 <제2019-보건9호> 2019. 취학아동 예방접종(4종) 전산등록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