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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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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호>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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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19.03.13 조회수 26
첨부파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세요


1. 봉사활동 운영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6학년

2. 봉사활동 기준 시수 : 초등학교 10시간(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

3. 봉사활동 영역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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