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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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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관련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칙 일부 제·개정
작성자 *** 등록일 25.10.20 조회수 26
첨부파일

휴업일관련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칙 일부 제·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1. 개정 내용: 군산경포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7(휴업일)

. 매해 반복적으로 학교장재량 휴업일로 정하는 날(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등)학칙에 명시하여, 휴업일 운영 여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혼동을 줄이고자 함.

. 개교기념일근로자의 날(51)로 변경·통합하여 운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는 5월초 가정의 달의 취지를 살리고, 추가 휴업일 선정에 융통성을 가함.

 

2. 진행 절차

. 의견 수렴: 교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 2025.09.12.2025.09.18.(1주간, 구성원 93.6% 찬성)

. 교무회의 심의(2025.09.22.)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2025.10.20.)

. 학칙 공포(2025.10.20.~)

. 학칙 적용(2026학년도 학사일정부터 적용)

 

3. 기타(붙임)

 가. 휴업일 관련 학교규칙 개정(신구 대비표)

 나.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칙(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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