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 관련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칙 일부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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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20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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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관련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칙 일부 제·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1. 개정 내용: 군산경포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제7조(휴업일) 가. 매해 반복적으로 학교장재량 휴업일로 정하는 날(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등)을 학칙에 명시하여, 휴업일 운영 여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혼동을 줄이고자 함. 나. 개교기념일을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변경·통합하여 운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는 5월초 가정의 달의 취지를 살리고, 추가 휴업일 선정에 융통성을 가함.
2. 진행 절차 가. 의견 수렴: 학교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 2025.09.12.∼2025.09.18.(1주간, 구성원 93.6% 찬성) 나. 교무회의 심의(2025.09.22.)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2025.10.20.) 라. 학칙 공포(2025.10.20.~) 마. 학칙 적용(2026학년도 학사일정부터 적용)
3. 기타(붙임) 가. 휴업일 관련 학교규칙 개정(신구 대비표) 나.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칙(202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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