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무교육 면제 및 신청 제출서류 안내(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취학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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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1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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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본교 취학(입학)예정자 중 <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취학>으로 인해 의무교육 유(면제)를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라)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제출 서류> 1. 초학등교 의무 취학 유예(면제) 신청서(붙임1쪽) 2. 취학 유예(면제) 학부모 소견서(붙임2쪽) 3. 학부모 서약서(붙임3쪽)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붙임4쪽)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쪽)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포함, 1개월내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 8. 가족 모두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9. 가족 모두 여권 및 비자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10.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증명서(해외 파견 관련 공문 등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 정당사유 여부 확인용 11.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 <제출 방법> * 제출방법 : 2025년 1월 17일(금요일)까지 교무실 방문 제출 (단, 해외에 거주하여 방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자 이메일 oshgod@hanmail.net 또는 카카오톡(친구추가 ID oshgod)으로 서류 전송 가능)
* 제출기간 이후에도 서류를 미제출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소재 및 안전확인 등을 위해 경찰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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