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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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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유예 및 면제 신청 제출서류 안내(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취학 아동)
작성자 *** 등록일 24.01.04 조회수 1192
첨부파일

<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취학>으로 인해 의무교육 유(면제)를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의 뜻>

  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라)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 면제(인정)유학- 부모님 해외파견근무 또는 취업 동반, 이민

** 유예(미인정)유학- 어학연수, 홈스쿨링, 미인가대안학교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초학등교 의무 취학 유예(면제) 신청서(붙임1쪽)

2. 취학 유예(면제) 학부모 소견서(붙임2쪽) 

3. 학부모 서약서(붙임3쪽)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붙임4쪽)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쪽)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포함, 1개월내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

8. 가족 모두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9. 가족 모두 여권 및 비자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10.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증명서(해외 파견 관련 공문 등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 정당사유 여부 확인용

11.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

 

<제출 방법> 

* 제출방법 : 본교 교무실 (해외에 거주시 담당자 이메일 oshgod@hanmail.net 또는 카카오톡(친구추가 ID oshgod)으로 서류 전송 가능)  

 

 

 

 

 제출기간 이후에도 서류를 미제출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소재 및 안전확인 등을 위해 경찰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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