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유예 및 면제 신청 제출서류 안내(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취학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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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04 | 조회수 | 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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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취학>으로 인해 의무교육 유(면제)를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의 뜻> 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면제(인정)유학- 부모님 해외파견근무 또는 취업 동반, 이민 ** 유예(미인정)유학- 어학연수, 홈스쿨링, 미인가대안학교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초학등교 의무 취학 유예(면제) 신청서(붙임1쪽) 2. 취학 유예(면제) 학부모 소견서(붙임2쪽) 3. 학부모 서약서(붙임3쪽)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붙임4쪽)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쪽)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포함, 1개월내 7.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 8. 가족 모두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9. 가족 모두 여권 및 비자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10.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증명서(해외 파견 관련 공문 등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 정당사유 여부 확인용 11.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
<제출 방법> * 제출방법 : 본교 교무실 (해외에 거주시 담당자 이메일 oshgod@hanmail.net 또는 카카오톡(친구추가 ID oshgod)으로 서류 전송 가능)
* 제출기간 이후에도 서류를 미제출 또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소재 및 안전확인 등을 위해 경찰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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