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2023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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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361 |
1. 관련: 유초등특수교육과-10184(2023.8.31.) 2.제4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학생의 출결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확진시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소견서),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 중 1개 제출
<코로나19 유증상> 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등교중지하여 병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합니다. 나. 가정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로는 출석인정 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음성확인서 중 1개제출 다.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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