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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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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2023학년도 9월 1일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361

1. 관련: 유초등특수교육과-10184(2023.8.31.)

2.제4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학생의 출결처리는 아래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확진시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소견서),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 중 1개 제출

 

<코로나19 유증상>

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등교중지하여 병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합니다.

나. 가정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로는 출석인정 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음성확인서 중 1개제출

다.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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