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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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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포초 학칙 일부개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4.17 조회수 112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413)를 거쳐 확정된 군산경포초등학교 학칙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칙 개정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7 장 교외 체험학습의 운영

27(운영)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3. (생략)

4.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5. (생략)

7 장 교외 체험학습의 운영

27(운영)

1. ----------------------------------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

------.

2. ~3. (현행과 같음)

4. ---------------------- 1개월(4)-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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