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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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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학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122

기존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일수를 도교육청 권장(연 15일 이내)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님 및 학생들의 의견 바랍니다.

 

  1. 설문 대상: 본교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2. 설문 기간: 2023년 3월 10일(금) 09:00 ~ 3월 14일(화) 13:00  

  3. 설문 내용: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4. 설문 참여 방법:

     가. 재학생 및 학부모:  학교종이 앱

     나. 교직원: 구글 설문        

 

<관련법령>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31790, 2021. 6. 22.))

 

<관련 공문>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민주시민교육과-2478, 2023.02.11.)

 

2023.03

군산경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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