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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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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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안내 1.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기간 : 연 15일이내(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절차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 제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1일전 제출) → 학교장 승인여부 통보(교외체험학습 통보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의 신청은 학생의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는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은 교외체험 신청서에, 가정학습은 가정학습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함.) * 확인사항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토,일,공휴일 제외) ㆍ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게 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함. * 가정학습 신청시 확인사항 ㆍ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ㆍ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가정학습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ㆍ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토,일,공휴일 제외) ㆍ가정학습 신청서 작성시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ㆍ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게 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함. 2. 결석계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 병결 가. 1~2일의 결석(상습적이지 않은 결석)시 제출 서류 : 결석계, 담임 확인서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나. 3일 이상의 결석시 제출 서류( 결석계+ 증빙자료) 1) 결석계 제출 2)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자료 중 1가지 제출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가. 결석 처리 : 출석인정결석 나. 제출 서류 :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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