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202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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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시점: 202.1.30.(월)부터 2. 조정: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3. 착용 의무 유지: 학교통학, 학원 이용, 행사 및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4. 세부사항은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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