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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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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양식 및 신청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13 조회수 512
첨부파일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외체험 학습 신청 및 가정학습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운영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운영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

(·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3일전까지)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

(·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1일전까지)

가정학습 장소 : 자택 (하교시간까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학습, 학원 및 독서실 등에서의 학습 금지)

학습계획 :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서의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 작성

사용 가능 일수

15(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의 신청은 학생의 학부모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는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은 교외체험 신청서에, 가정학습은 가정학습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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