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상황 출결 처리 안내(5월 1일 부터)-개인용 신속항원검사결과보호자확인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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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09 | 조회수 |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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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바뀐 코로나 19 관련 출결처리 안내입니다. 변경된 지침에 의하여 5월부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며 의심증상시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가 달라졌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19백신접종은 접종당일만 출석인정처리되며 이상반응이 있을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시 출석인정 처리됩니다.(접종후 2일까지, 3일부터는 병결처리됨)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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