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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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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황 출결 처리 안내(5월 1일 부터)-개인용 신속항원검사결과보호자확인서포함
작성자 *** 등록일 22.05.09 조회수 1521
첨부파일

5월 1일부터 바뀐 코로나 19 관련 출결처리 안내입니다.

변경된 지침에 의하여 5월부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며 의심증상시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가 달라졌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백신접종은 접종당일만 출석인정처리되며 이상반응이 있을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시 출석인정 처리됩니다.(접종후 2일까지, 3일부터는 병결처리됨)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 권고(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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