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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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70 | |||||||||||||||||||||||||||||||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이 전달되어 안내합니다. 우리 경포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초?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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