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4.4.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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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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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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