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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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4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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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방역패스 중단)을 적용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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