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경조행사 참가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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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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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양식 안내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기간 : 연 30일(연속 10일 이내)이내(토,일,공휴일 제외) * 확인사항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토,일,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 신청시 확인사항(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ㆍ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ㆍ가정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가정학습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 ㆍ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토,일,공휴일 제외) ㆍ가정학습 신청서 작성시 가정학습 기간 동안의 학습계획을 시간대 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가정학습 계획에 따른 학습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2. 결석계(연속 4일이상 결석부터는 장기결석에 해당함.)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 병결 가. 1~2일의 결석(상습적이지 않은 결석)시 제출 서류 : 결석계 담임 확인서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나. 3일 이상의 결석시 제출 서류(아래의 1)번 서류와 2)번 서류 제출) 1) 결석계 제출 2)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출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가. 결석 처리 : 출석인정결석 나. 제출 서류 :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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