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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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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법 및 유전자검사 우선순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9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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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세요.

 

1.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조정됨:
    6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시설(양로, 노인복지시설, 한방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유지. 

   기타 시설은 신속항원검사로 활용


2.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한 자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방역패스용 검사는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현장 관리자 감독하에 시행,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
    확인 
장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군산: 2월 8일부터 월명체육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중심,

          *2월 10일 기준: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위주 검사)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반드시 시행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경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더라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 외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PCR검사 실시

  

검사절차

  - (접수) 검사대상자검사신청서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고, 검사관리자는 검사 안내서와 검사 키트를 지급  

  - (검사) 별도로  마련된  검사공간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사     결과 확인  시점까지  대기  

  - (결과확인)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  

  (사후조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음성 시에는 귀가 또는 방역패스 필요 시 음성확인서 발급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하는 방법 안내, 주의사항 등:  첨부파일로 확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영상 주소(URL): https://youtu.be/cnUEp1BWelA.(식약처)

   

3.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첨부파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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