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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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2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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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북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2월 6일 24시(3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참고) -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주요내용: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 주요 방역수칙,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및 적용시설등은 아래 첨부파일 통해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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