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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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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229
첨부파일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특히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이 12월 6일부터 신규 11종이 추가되니 첨부된 파일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도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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