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북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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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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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이 12월 6일부터 신규 11종이 추가되니 첨부된 파일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도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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