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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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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방역수칙 -11.13일부터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1.11.16 조회수 308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재난과에서「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방역수칙 중 2021.11.13.부터 ~ 별도안내시까지

 

변경되어 적용되는 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정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통해 확인하세요.

 

      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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