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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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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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 시한다고 합니다. 아래사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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