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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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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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 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 령 내용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내용도 첨부하오니 타 지역으로 이동시 참고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2021년 10월 3일 24시(4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3단계,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 적용 (즉,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제외- 2단계) ※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부안 9월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변경불가한 조치: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거리두기 마. 이외 자세한 방역수칙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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