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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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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작성자 *** 등록일 21.09.06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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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

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

내용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내용도 첨부하오니 타 지역으로 이동시

참고바랍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붙임

. 처분기간 : 2021960~ 202110324(4주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3단계,        그 외 10* 시군은 2단계 적용

       (즉,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제외- 2단계)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부안 9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부안군은 9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변경불가한 조치: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거리두기

마. 이외 자세한 방역수칙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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