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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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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5-1판)
작성자 *** 등록일 21.08.26 조회수 191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최신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5-1판(교육부)'에서 제시된 학생등교관리 기준 매뉴얼(2021.8.9.)

입니다. 자녀의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고,

 학생들의 등교중지 상황과 출석인정을 위해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021년 9월부터 해당됩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학생은 등교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이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될때까지 살피고,  호전된

        다음날 등교하고,   등교일에  담임선생님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서식: 아래 첨부파일) 

       *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취하고 3-4일 지나도 호전 없으

       면  선별진료소로 재방문하도록 권유함.

       *임상증상: 37.5도이상 발열, 기침,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인후통, 그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후미각소실.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함.


(예외) 1) 선별진료소검사(진단,  방문) 결과

                 2) 증상에 대한 사 소견서(진단)  학교에 모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해제될 떄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

○  자가격리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통지받은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 진단검사에서 학생이 확진된 경우 보건당국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중지

○ 위 모든 경우(학생이 진단검사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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