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5-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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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6 | 조회수 | 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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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5-1판(교육부)'에서 제시된 학생등교관리 기준 매뉴얼(2021.8.9.) 입니다. 자녀의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고, 학생들의 등교중지 상황과 출석인정을 위해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021년 9월부터 해당됩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학생은 등교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이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될때까지 살피고, 호전된 다음날 등교하고, 등교일에 담임선생님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서식: 아래 첨부파일) *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취하고 3-4일 지나도 호전 없으 면 선별진료소로 재방문하도록 권유함. *임상증상: 37.5도이상 발열, 기침,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인후통, 그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후미각소실.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함. ○ (예외)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 방문) 결과와 2)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 학교에 모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해제될 떄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 ○ 자가격리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통지받은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 진단검사에서 학생이 확진된 경우 보건당국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중지 ○ 위 모든 경우(학생이 진단검사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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