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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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13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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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소세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고,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거리두기인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안내된 방역수칙중 주요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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