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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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30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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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을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 적용단계:거리두기 4단계 ▷ 세부 방역조치(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공연장 수칙)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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