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외부차량 교문 출입제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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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07 | 조회수 | 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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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시 차량을 이용한 학교 정문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걸어서 등하교 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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