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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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11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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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모임행사,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방역지침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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