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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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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1136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3. 15.() 0~ 2021. 3. 28.() 24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모임행사,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방역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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