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런 경우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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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28 | 조회수 | 207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해주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진단검사 받은 경우: - 검사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다시 연락주세요. * 학생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소실될 때 까지 등교중지. - 증상없어도 며칠 집에서 충분히 휴식취하며 학생에게 증상이 있는지 경과를 세심히 관찰해주세요. 이상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세요. - 이때 출석인정됨(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에 등교중지기간 만큼 건강상태를 체크하세요. 기록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목: '2020 결석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에서 다운받거나 담임선생님께 요청하세요)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방역당국에 의한)가 있는 경우: - 동거인이 격리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 학생이 확진된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받은 경우: - 2주간 자가격리(등교중지)
* 기타, 학생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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