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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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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12.23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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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양식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신청가능.

반일(4시간)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반드시 사전(일주일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당일 아침교외 체험학습을 간다고 할 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미제출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체험학습이 끝난 후에는 7일이내에 보고서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사유에 "가정학습"을 쓰실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최대 34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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