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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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06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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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단체로 발급신청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으로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5월 12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 아님)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반명함판 1매(3*4), 사진 전자 파일(jpg 등) - 발급비용 : 무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선택 가능: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뒷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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