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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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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03.20 조회수 156
첨부파일

1. 봉사활동 운영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6학년

2. 봉사활동 기준 시수 : 초등학교 10시간(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

3. 봉사활동 영역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본교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붙임6-2]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 활용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나눔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봉사활동 세부 내용별 권장 시간,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는 본교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10~15p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본교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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