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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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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10 조회수 249

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2020. 1. 8.)호.

2. 법률 개정에 따른 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전담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나.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2020.3.1.시행)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입법예고)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선출 방법

      -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가 1/3 이상이어야 함

  라. 선출 일자: 2020.2.10.(금) 학교운영위원회

  마.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 2020.3.1.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 

  바. 입후보 방법 및 기한: 유선 신청(생활부장 / 2020.2.10. 16: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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