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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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10 | 조회수 | 249 |
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2020. 1. 8.)호. 2. 법률 개정에 따른 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전담기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나.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2020.3.1.시행)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입법예고)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선출 방법 -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가 1/3 이상이어야 함 라. 선출 일자: 2020.2.10.(금) 학교운영위원회 마.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 2020.3.1.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 바. 입후보 방법 및 기한: 유선 신청(생활부장 / 2020.2.10. 16:3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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