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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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4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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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 안내(교직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예정 일자: 2020.1.15.(수)>
1. 나이스 입력 및 제출 기간: ★☆ 2020.1.20.(월)~1.22.(수) ☆★ 기한 엄수 2. 제출 장소: 행정실 3. 연말정산 방법: 붙임1파일 p23~39 확인 4. 제출 증빙서류 : 붙임2파일 p5(증빙서류)~6(서약서) 확인 (필수제출요함) - 나이스해당출력물(서명), 추가공제 있을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5. 연말정산 관련 문의: Tel.126(국세청) <주의사항>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2020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함. ※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세법 변경 확인 주요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회비는 지정기부금 대상 X -자녀세액 공제대상: 7세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붙임1파일 p29 참고)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에서 일정액을 실손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총 의료비에서 차감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함★ ex) 홍길동이 2019년에 총 800만원의 의료비 사용내역이 있고 이중 300만원을 실손의료 보험 회사에서 돌려 받았다면 의료비 자료는 8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은 300만원, 의료비 계산 시 공제 대상금액은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으로 계산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실손의료보험료 조회 탭 선택 → 붙임1파일 p35 참고 붙임 1. 2019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2. 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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