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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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17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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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을 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전염성질병(수족구 등)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 돌봄으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심하여 학생들에게 감기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우리학교 학부모님께 아래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가진 학부모로써 아래 ‘신청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긴급 필요한 경우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수족구, 수두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 소득기준과 아이의 출생일에 따라 다름(뒷장의 표 참고, 정부지원 50%포함)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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