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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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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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감사관-3679(2019.7.18) 2.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퇴직공뭔 5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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