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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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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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인성건강과-2902 ,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2019학년도부터 교외 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신청가능. 반일(4시간)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당일 아침, 교외 체험학습을 간다고 할 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미제출시 결석으로 처리함. 체험학습이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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