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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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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04 조회수 242

1. 경찰청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운영
2. 추진 기간 : 19. 1. 2.(수) ~ 6. 30.(일)
3. 내 용
    가. 단속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버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1)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원칙

      2) 고액,상습 도박 뿐만 아니라, 초범. 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강화

    나.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 신고 :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다.청소년 등은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발 프로그램’ 적극 안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1336’ 전화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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