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군산경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홍보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시정명령 신청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이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임기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의 임기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16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 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 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당선자 결정방법> 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무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학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군산경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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