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공개모집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1.18 | 조회수 | 335 | ||||||||||||||||||||||||||||||||||||||
첨부파일 | |||||||||||||||||||||||||||||||||||||||||||
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8-13호
2018.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공개모집 공고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18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취지 교육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2. 기본방침 •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프로그램을‘학교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공 가능한‘군산지역 내’의 단체(기관)를 선정함 •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체(기관) 등을 공모한 후, 방과후 마을학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함 • 선정된 기관(단체) 및 개인사업자에 2018년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탁함
3. 공모내용 가. 공모기간 : 2018. 1. 18.(목) ~ 2018. 1. 30.(화) 나. 지원예산 : 기관당 7,500천원(지원금액은 심사 후 조정 될 수 있음) 다. 선정기관 수 : 4기관(선정기관 수는 심사 후 조정될 수 있음) ※ 계약을 포기하는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 라. 신청자격 : 정관·사업자등록증 등에 방과후학교 관련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산 내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업체단체(기관), 개인사업자로서 G2B, S2B 가능한 업체(개인) {*단,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은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 마.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4. 공모세부분야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의 지리적 범위 설정, 사업 추진할 장소 선정 (예시: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마을회관, 복지관 등), 사업 대상 학생선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나. 사업비는 단체(기관)의 사업목적(방과후학교 관련)에 알맞는 프로그램 강사비, 교재·재료비, 장소 대실료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군산교육지원청 평가기준에 의하고, 기관(단체)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 29.(월) ~ 2018. 1. 30.(화)(9:00~17: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나. 접수장소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 단체일반현황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법인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 사업자등록증
7.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주체 : 군산교육지원청 방과후 마을학교 선정위원회 나. 심사기준 - 서류(정성평가)심사 : 심사기준표을 통한 심사 (선발기관의 1.5배수 선정) - 현장(정량평가)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다. 심사일정 : 2018. 2. 1.(목) ~ 2.(금)(현장점검 일정은 기관별 추후 안내) 라.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마. 선정결과 발표 : 2018. 2. 6.(화) 예정(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
8.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연도 지원 자격 제한 마. 보조금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바.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조례 등에 따름 사. 선정기관은 나라장터 또는 학교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채결 아. 문의 : 군산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450-2654)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단체일반현황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가입절차 나라장터 접속 → 신규이용자 등록 → 민간수요이용자클릭 → 민간수요자 등록신청 (정보제공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 민간수요자 인증서 신청 → 상공회의소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지참 / 대리참석인 경우 신청서에 대표자 인감날인, 대표자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인증서 이메일 발급 → 인증서 신규등록 |
이전글 | 군산시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 안내 |
---|---|
다음글 | 2018학년도 신입생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