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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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이슬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에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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