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유치원 로고이미지

보건·안전 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작성자 최이슬 등록일 21.04.14 조회수 1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에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유치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시 안내문
다음글 소독펭이 안전한 소독법을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