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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한승숙 등록일 23.05.11 조회수 48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최근 2~3년간 사람간 감염 또는 식중독으로 인해 초여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가정·유치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

    

    

    

 ① 구토·설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원 자제 또는 귀가 조치

 ② 구토물 및 화장실 주변, 문고리, 수도꼭지 등 접촉환경 소독 철저

 ③ 수시로 손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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