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9.15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법 제1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유치원생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검진 시기에 맞춰 유아가 건강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검진 비용은 무료이나 해당차수의 검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유료로 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월령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유아기 표준 예방접종을 안내드리니 확인 후 시기에 맞게 접종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학생 유괴 예방 교육감 권한대행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유괴 예방을 위한 유아 ·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