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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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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투약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5.05.20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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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3항에 따르면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에 따르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교사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교사가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 외상 등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투여하고자 합니다. 일반 의약품 투약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동의서를 526()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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