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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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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유의사항 및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0.08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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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매년 취학통지 실시 및 취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학교에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를 현행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7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20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21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 (내용) 보호자의 거주지 소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변경된 연락처 현행화(신분증 지참)

-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

-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기(~‘26.10.31.)를 고려하여‘26. 10. 23.(금)까지 현행화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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