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유의사항 및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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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08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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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매년 취학통지 실시 및 취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학교에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를 현행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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