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및 학교 교직원 사칭(명의도용) 피해 예방 철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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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4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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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931(2026.2.13.) 2. 최근 공무원 신분을 도용한 사기 거래로 금전적인 피해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교직원에 안내하여 공무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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