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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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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군산중앙유치원 등록일 24.07.04 조회수 252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629일부터 유아건강검진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 시스템(e-유치원)과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유아도 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꼭(바로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범위) 유치원 유아(만 3~5)에 해당하는 5~8차 검진정보

[ 유치원 입학,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비교 ]

입학기준(매년 3. 1.)

1월생

12월생

영유아건강검진 차수

3

51개월(5)

40개월(5, 6)

530개월36개월

642개월48개월

4

63개월(6)

52개월(6, 7)

754개월60개월

5

75개월(7)

64개월(7, 8)

866개월71개월

 

(제공항목) 수검차수, 검진 유효기간, 검진일자, , 몸무게, 검진기관명

(결과보존)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특이사항)

(적용시기)개정 규정 시행년도(’20.1.1.) 이후 건강검진 실시한 경우부터 시스템 연계 관리 적용

(검진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모바일앱-the건강보험-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영유아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여 검진기관에 지급본인부담금 없음.

(적용특례) ’20년도 이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규정 준수

2024. 7. 4

군산중앙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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